한글표시사항 글자크기는 몇으로 해야 하나요? (식품등의 표시방법)
“ 식품등의 한글표시시항 글자 크기는 몇으로 해야 하나요? ”“ 상품이 작아 한글표시 글자크기 10포인트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글씨 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단 정보표시면이 부족하여 10포인트 이상 표시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고 예외를 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표시면적이 부족한 경우의 글자 크기는,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만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식품유형별 필수 표시사항과 조리 ·사용법, 섭취방법, 용도, 주의사항, 바코드, 타법에서 정한 필수 표시사항(예-분리배출마크, 원산지)까지만 포함되며, 영업자가 표시하고자 하는 별개의 내..
2023.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