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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입은 어떻게 하나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해외제조업소 등록) “ 식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무엇이 필요한가요? ”   ■ 식품 수입 전 준비사항 요약 ①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을 위한 사업장 확보 및 건축물 용도 확인②  식품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 확보③  위생교육 이수④  1~3번에 따른 제출자료를 구비한 후 수입판매업 민원신청 (사업장 시설배치도ㆍ 임대차계약서ㆍ 위생교육수료증)⑤ 해외제조업소 등록  오늘은 식품 수입의 가장 첫 단계인, 식품 수입 전 영업등록에 관한 질의응답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식품 수입은 2016년 2월에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하 수입식품안전법)으로 과거 각 식품류에 따른 법률로 흩어져 있던 규정들을 '수입식품 등'으로 통합 규율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공식품ㆍ식품첨가물ㆍ건강기능식품ㆍ축산.. 2023. 10. 26.
페루산 냉동 블루베리 수입이 가능한가요? (냉동 과실 수입 검역) “ 페루산 냉동 블루베리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수입이 가능한가요? ” 우선 생과실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식품안전법에 의한 식품검역과, 식물방역법에 의한 식물검역을 받은 후 수입 통관을 하여야 합니다.흔히 생과를 제한 없이 수입, 판매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의외로 생과실은 수입 불가능한 품목들이 다수이며 기본적으로는 수입 금지, 특정 국가에 한하여 검역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제한해 둔 경우가 많습니다.이는 과실에 붙어 들어올 수 있는 병해충을 막기 위한 식물방역의 일환입니다. 이에 반해 냉동처리한 과실의 경우 병해충을 사멸한 것으로 보아 상기의 제약에서 벗어납니다. 따라서 수출국에서 적합하게 발행한 식물위생증명서(Phytosanitary cert.)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2023. 10. 24.
천일염, 암염 등 소금, 식염을 수입하고 싶습니다. (식염으로 제조된 천일염, 암염, 호수염 및 지하수염 수입 가능 국가) “ 그리스에서 암염을 수입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천일염과 암염, 그리고 호수염, 지하수염과 같이 식용으로 사용하는 소금(이하 식염)의 경우모든 국가에서 수입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위 식염들은 농ㆍ축ㆍ임ㆍ수산물과 유사한 특이사항들이 있으며,식약처 산하기관 누리집인 식품안전나라에서는 다음과 같이 식염의 수입 가능 국가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3.10.20 기준)그리스 암염의 경우는 수입 가능 국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식염으로 수입하실 수 없습니다.   1) 천일염 수입 가능 국가(29개국)     뉴질랜드, 독일, 멕시코, 베트남,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태국, 프랑스, 호주, 파키스탄, 인도, 북한, 키리바시공화국, 중국, 캄.. 2023. 10. 20.
"자연치즈" 명칭을 앞으로 사용 할 수 없나요? (치즈류 명칭 및 유형 개정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 치즈류 식품유형이 개정된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자연치즈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나요?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제2022-16호, '22.2.21. 개정)에서 자연치즈의 유형 명칭에서 '자연'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고시 동 사안의 시행일인 2024년 1월 1일부터는 '자연치즈'라는 명칭을 제품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수입식품의 경우 선적일 기준) 또한 향후 치즈로 변경되는 제품은 시행일 전이라도 치즈로 미리 변경 가능합니다.  ※ 가공치즈의 경우 원재료명에 '자연치즈'가 함유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자연'이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으니 자연은 삭제하여 '치즈' 등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 이미 수입되어 반입된 경우 또는 기존 포장지 재고의 연장 사용을 원하시.. 2023. 10. 19.
유통기한으로 인쇄된 한글표시사항으로 수입이 가능한가요? (소비기한 표시제) “ 자사에서 수입한 식품의 한글표시사항이 유통기한으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유통기한으로 수입이 불가능한가요? ”  과거 2021년 8월 17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등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 표시로 변경,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식품등에 유통기한으로 표시할 수 없으며, 소비기한으로 변경 표시하셔야 합니다. 만약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4년에도 유통기한으로 표시된 수입식품을 수입 하신다면, 신고지 관할 지방식약청과 협의 후에 일부 수정 작업을 거치신 후 수입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원칙적으로 날짜 표시와 관련된 사안은 주요 표시사항으로 수입자 임의로 수정 자체가 불가 하지만, 소비기한 표시제로 인한 변경 사유가 명.. 2023. 10. 19.
판매용이 아닌 샘플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검역을 받아야 하나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 “ 사업용 샘플을 소량 받으려고 하는데, 식약청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 식품 등을 수입하시는 사업자에게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식품검역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수입요건의 면제를 받을 수는 없으나,수입식품안전관리법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다목의 규정에 따라 무상샘플과 그 표시(스티커 등으로 부착한 SAMPLE 등의 현품의 표시),그리고 관세청에서 샘플로 인정할 만큼의 적정 수량이면 식품검역의 면제가 가능합니다. ※ 샘플로 인정해 주는 수량에 대한 내용은 규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소량이면 소량일수록 면제가 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실무 상 10 PCS 미만 + 10KG 미만을 기준점으로 생각해 주시면 큰 어려움은 없으며, 물론 .. 2023.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