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구매대행업 등록의 이전글에 이어 수입신고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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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 [검역실무, 질의응답] - 인터넷 구매대행업 등록방법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① 관세청 유니패스 - 통관단일창구 접속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② 식품의약품안전처 -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③ 기재사항 입력 후 신고 진행
* 신고제품구분 (필수기재)
• 가공식품 : 각종 식품류, 커피 및 차 등 기호식품 포함
• 식품첨가물 : 식용향료, 식용색소, 중탄산칼륨 등의 첨가물
•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 식기류, 식칼, 도마, 수공구, 커피머신 등 식품(액체)과 접촉하는 식품용 기구
• 건강기능식품 :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등록된 각종 영양보조식품
• 축산물 : 버터, 분유, 치즈, 유청 등의 유가공품 포함
※ 신고제외대상 : 농산물, 수산물, 의약품, 애완동물사료 및 영양제
* 신고구분 (필수기재)
• 본신고 : 입항 후 신고하는 경우 (통관 후 수입신고)
• 사전신고 : 입항 5일 이전 신고하는 경우 (소비자의 주문 즉시 신고)
※ 인터넷 구매대행 식품등 수입신고는 부적합 제품에 대한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수입신고를 원칙으로 합니다.
※ 수입신고는 수입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관 (필수기재)
•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인천국제공항수입식품검사소에서 99.9% 업무를 수행합니다.
• 신고기관에 따라 관할 보관창고가 정해져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선(기)명, 보관창고(검사반입장소), 입항일자, 반입일자 필수기재, 그 외 선택기재
• 사전신고의 경우 선(기)명, 보관창고, 입항일자, 반입일자는 자동 입력됩니다.
* 수하인(수입화주)의 성명, 연락처 입력(필수기재-한글, 영문의 경우 대문자)
• 수하인(구매자), 제품구분별 신고 필요
(예시) 커피와 분유를 구입하였을 때 : 수하인-가공식품, 수하인-축산물로 2건 신고
(예시) 커피, 홍차, 캔디를 구매하였을 때 : 수하인-가공식품으로 1건으로 품목 추가하여 신고
* 신고인(구매대행자)의 영업등록번호, 상호, 성명, 연락처, 주소, 전자상거래사이트주소 (필수기재)
• 전자상거래 사이트 주소(URL): 국내사이트에서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URL 까지 정확하게 넣는 것을 권장합니다.
• 신고인의 전자상거래 사이트 주소가 아닌 경우 확인요청 및 업무처리에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송하인 전자상거래사이트주소
• 해외판매자의 사이트 주소의 제품 URL 입력합니다.
• 주소입력 불가능 할 때는 해당없음으로 입력합니다.
* 품목의 제품명, 제조회사명은 영어로 작성
* 제조국가는 한글로 작성, 단위는 EA(개), GT(기타)로 입력
* 품목의, 제품명, 제조회사명, 제조국가, 총수량 필수기재, 그 외 선택기재
※ 발췌 자료 출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 UNIPASS를 통한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절차
“ 최초 수입 시 인터넷 구매대행도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
①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은 기본적으로는 서류검사 대상입니다.
② 단, 위해식품 등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수입식품의 경우 정밀검사 대상이며, 구매대행을 요청한 자의 동의를 미리 받은 때에 한합니다.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통관은 보류되어 폐기 또는 반송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식품위생법 제4조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제5조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제8조 유독기구 등의 판매 사용 금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의 금지
제24조 기준 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5조의2 수입 판매 금지 등
“ 국내 반입차단 원료가 무엇인가요? ”
① 2023년 6월 11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지정되었습니다.
② 따라서 구매대행 영업자의 경우 국내 반입차단 원료ㆍ성분을 구매 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1차 위반 시 5일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반입차단 원료ㆍ성분 확인 방법
1. (수입식품정보마루) 안전정보 → 수입검사관련정보 → 인터넷구매대행 참고사항
https://impfood.mfds.go.kr/CFCII01F01
2. (식품안전나라 수입식품) 식품안전 → 수입식품 → 수입신고 및 검사 → 구매대행 참고사항
http://www.foodsafetykorea.go.kr/portal/board/boardDetail.do?menu_grp=MENU_NEW01&menu_no=4457&ctgType=CTG_TYPE01&ctgryno=2021&bbs_no=bbs031&selTap=2021
3. (식품안전나라 표시광고) 식품안전 → 식품표시광고 → 식품 등 부당한 표시·광고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board/board.do?menu_grp=MENU_NEW01&menu_no=4838&ctgType=CTG_TYPE01&ctgryno=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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