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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실무, 질의응답

인터넷 구매대행 신고방법과 주의사항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by ssww2 2024. 1. 18.

 

 

 

 

 

 


 

인터넷 구매대행업 등록의 이전글에 이어 수입신고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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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 [검역실무, 질의응답] - 인터넷 구매대행업 등록방법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인터넷 구매대행업 등록방법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 해외 식품 구매대행을 하고 싶습니다, 영업등록이 필요한가요? ” “ 수입판매업과 차이는 무엇인가요? ”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에서 국내 소비자를 대신하여 식품류를 대신 구매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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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① 관세청 유니패스 - 통관단일창구 접속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환율정보 국가별 수출, 수입 환율정보 테이블

unipass.customs.go.kr

 

관세청 유니패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 -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③ 기재사항 입력 후 신고 진행

 

관세청 유니패스

 

 

* 신고제품구분 (필수기재)

• 가공식품 : 각종 식품류, 커피 및 차 등 기호식품 포함

• 식품첨가물 : 식용향료, 식용색소, 중탄산칼륨 등의 첨가물

•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 식기류, 식칼, 도마, 수공구, 커피머신 등 식품(액체)과 접촉하는 식품용 기구

•  건강기능식품 :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등록된 각종 영양보조식품

•  축산물 : 버터, 분유, 치즈, 유청 등의 유가공품 포함

 

※ 신고제외대상 : 농산물, 수산물, 의약품, 애완동물사료 및 영양제

 

 

* 신고구분 (필수기재)
• 본신고 : 입항 후 신고하는 경우 (통관 후 수입신고)
• 사전신고 : 입항 5일 이전 신고하는 경우 (소비자의 주문 즉시 신고)


※ 인터넷 구매대행 식품등 수입신고는 부적합 제품에 대한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수입신고를 원칙으로 합니다.
※ 수입신고는 수입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관 (필수기재)
•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인천국제공항수입식품검사소에서 99.9% 업무를 수행합니다.
•  신고기관에 따라 관할 보관창고가 정해져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선(기)명, 보관창고(검사반입장소), 입항일자, 반입일자 필수기재, 그 외 선택기재
• 사전신고의 경우 선(기)명, 보관창고, 입항일자, 반입일자는 자동 입력됩니다.

 

 

* 수하인(수입화주)의 성명, 연락처 입력(필수기재-한글, 영문의 경우 대문자)
• 수하인(구매자), 제품구분별 신고 필요
 (예시) 커피와 분유를 구입하였을 때 : 수하인-가공식품, 수하인-축산물로 2건 신고
 (예시) 커피, 홍차, 캔디를 구매하였을 때 : 수하인-가공식품으로 1건으로 품목 추가하여 신고

 

 

* 신고인(구매대행자)의 영업등록번호, 상호, 성명, 연락처, 주소, 전자상거래사이트주소 (필수기재)
• 전자상거래 사이트 주소(URL): 국내사이트에서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URL 까지 정확하게 넣는 것을 권장합니다.
• 신고인의 전자상거래 사이트 주소가 아닌 경우 확인요청 및 업무처리에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송하인 전자상거래사이트주소
• 해외판매자의 사이트 주소의 제품 URL 입력합니다.
• 주소입력 불가능 할 때는 해당없음으로 입력합니다.

 

 

* 품목의 제품명, 제조회사명은 영어로 작성

 

* 제조국가는 한글로 작성, 단위는 EA(개), GT(기타)로 입력

 

* 품목의, 제품명, 제조회사명, 제조국가, 총수량 필수기재, 그 외 선택기재

 

※ 발췌 자료 출처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 UNIPASS를 통한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절차

 

 


 

 

 

 

“ 최초 수입 시 인터넷 구매대행도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

 

 

 

①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은 기본적으로는 서류검사 대상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지침

 

 

 

단, 위해식품 등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수입식품의 경우 정밀검사 대상이며, 구매대행을 요청한 자의 동의를 미리 받은 때에 한합니다.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통관은 보류되어 폐기 또는 반송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지침

 

 

 식품위생법 제4조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제5조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제8조 유독기구 등의 판매 사용 금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의 금지

제24조 기준 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5조의2 수입 판매 금지 등

 

 

 

 

 

 


 

 

 

 

 

“ 국내 반입차단 원료가 무엇인가요? ”

 

 

 

① 2023년 6월 11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지정되었습니다.

 

법제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따라서 구매대행 영업자의 경우 국내 반입차단 원료ㆍ성분을 구매 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1차 위반 시 5일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반입차단 원료ㆍ성분 확인 방법

 

1. (수입식품정보마루) 안전정보 → 수입검사관련정보 → 인터넷구매대행 참고사항
https://impfood.mfds.go.kr/CFCII01F01

 

2. (식품안전나라 수입식품) 식품안전 → 수입식품 → 수입신고 및 검사 → 구매대행 참고사항
http://www.foodsafetykorea.go.kr/portal/board/boardDetail.do?menu_grp=MENU_NEW01&menu_no=4457&ctgType=CTG_TYPE01&ctgryno=2021&bbs_no=bbs031&selTap=2021

 

3. (식품안전나라 표시광고) 식품안전 → 식품표시광고 → 식품 등 부당한 표시·광고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board/board.do?menu_grp=MENU_NEW01&menu_no=4838&ctgType=CTG_TYPE01&ctgryno=2255

 

 

관세청 유니패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