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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실무, 질의응답

무당, 무가당 제품 표시기준 개정 (2026년 영양표시제도 변경사항)

by ssww2 2025. 3. 13.

 

 

 

 

 

 

 

 

 

당류를 강조 표시한 제품의 표시사항이 변경됩니다.

 

 

 

현행 상에도 영양강조 표시에 대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나, 2026년부터 무당ㆍ무가당ㆍ이와 동일한 표현으로 당류를 강조한 제품은 표시 기준이 추가됩니다.

 

여기서 영양강조 표시란 무지방ㆍ저칼로리ㆍ고단백ㆍ칼슘강화ㆍ비타민C 첨가 등의 강조 표시를 한글표시사항 영양정보표 이외의 부분에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현행 규정 -이전 글

2024.01.27 - [검역실무, 질의응답] - 저지방ㆍ라이트 등의 표시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영양성분 강조표시)

 

저지방ㆍ라이트 등의 표시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영양성분 강조표시)

* 이전 글 - 영양성분 표시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2023.12.27 - [검역실무, 질의응답] - 자사 상품이 영양표시 대상 식품인지 궁금합니다. (식품등의 영양표시 제도, 영양성분표시방법) 자사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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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되는 표시 기준 >

“무당또는 “무가당등 당류를 강조하는 식품

 

 

▶ 열량 표시

 

저열량 등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의 경우,

강조표시 주변에 총내용량의 열량 또는 "저열량 제품이 아님" 등의 내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활자크기 14포인트 이상)

※ 상기의 내용은 저열량 또는 열량 감소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의 경우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기준에 적합한 식품이라면 표시하지 않습니다.

 

 

 

 

▶ 감미료 함유 표시

 

감미료를 사용한 제품의 경우, 강조표시 주변에 "감미료 함유" 표시하여야 합니다.

(활자크기 14포인트 이상)

감미료(대체당)를 사용한 제품이 아니라면 현행 상의 강조표시 규정만을 따르면 되며,

당알코올인 감미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미료 함유 대신 "당알코올 함유" 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감미료 종류 (22종)

 

사카린나트륨

아스파탐

글리실리진산이나트륨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감초추출물

네오탐

D-리보오스

스테비올배당체

D-자일로오스

토마틴

효소처리스테비아

락티톨 (당알코올)

만니톨 (당알코올)

D-말티톨 (당알코올)

말티톨시럽 (당알코올)

D-소비톨 (당알코올)

D-소비톨액 (당알코올)

에리스리톨 (당알코올)

이소말트 (당알코올)

자일리톨 (당알코올)

폴리글리시톨시럽 (당알코올)

 

 

 

“무당” 또는 “무가당” 등이 주표시면에 2회 이상 반복되어 있는 제품은 주표시면에 가장 큰 강조표시 주위에 상기 두 가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식품등의 표시기준

 

 

 

 


* 식품 무역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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