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식물검역이 무엇인가요?”
식물에 피해를 주는 외국의 병해충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식물과 그 식물성 산물이 병해충에 감염되어 있는지를 검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경우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주게 되는 병해충(규제병해충)에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소독 또는 폐기(소각․반송 등) 처분을 하여 국내유입을 차단함으로써, 우리 농산물과 임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도모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절차입니다.
※ 식물병해충으로 인한 대표적 피해사례
- 이외에도 벼 물바구미, 붉은 불개미 등 여러 피해 사례가 있습니다.
“ 식물검역을 꼭 받아야 하는 대상은 무엇인가요?”
수입되는 모든 식물과 그 식물의 산물(종자, 열매, 꽃, 줄기, 잎, 뿌리 등 식물의 모든 부분으로서 신선한 것 이거나 건조한 것 또는 물리적으로 분쇄․절단한 것 전체) 및 병해충, 흙, 식물로 만들어진 포장재가 해당됩니다.
다만, 병해충이 완전히 사멸된 정도로 가공한 것으로서 식물검역원장이 고시한 것은 제외됩니다.
▶ 식물검역대상물품
① 식물
- 종자식물, 양치식물, 이끼식물, 버섯류
- 상기의 씨앗, 과실 및 가공품
②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 포장, 병해충
③ 흙
- 도토, 인광, 규조토, 보크사이트 등 공업용ㆍ화장품용 또는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
- 분해ㆍ부식된 유기물로서 식물의 재배에 사용된 적이 없고 식물이 식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제외
▶ 수입식물 검사대상 제외 가공품
① 화학약품, 소금, 설탕, 기름, 그 밖에 방부 효과가 있는 물질로 방부 처리된 것
② 나무 또는 대나무 제품으로서 재가공하지 아니하고 사용될 수 있는 것
③ 솜, 베, 종이, 끈, 그물 등 섬유 제품의 형태로 가공된 것
④ 병해충을 죽여 없앤 것으로서 병해충이 다시 침입할 수 없도록 포장한 것
⑤ 그 밖에 병해충이 서식할 수 없을 정도로 식물을 가공한 것
※ 검역 신청을 생략하여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며, 수입식물 검사대상 제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수입 품목 HS code 의 수입 요건에 없고, 완전한 가공품으로 판단하여 식물검역 신청 자체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사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문의하여 확인을 해두시기 권장합니다.
※ 일반적으로 검역제외 가공품(고열건조, 분쇄, 압착 또는 냉동의 방법으로 가공된 식물로서 밀폐 포장된 상태)은 식물검역증명서 제출이 생략됩니다.
※ 가공품 품목의 구체적인 예시는 아래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를 참고 바랍니다.
* 가공품 품목의 예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위임행정규칙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훈령·예규·고시·공고 등의 형식으로 정하고 있는 행정규칙을 말합니다. 집행행정규칙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
www.law.go.kr
“ 식물검역증명서가 필수인가요?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식물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검역증명서는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하며, 「국제식물보호협약」의 서식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검역증명서 발행일은 선적일 이전이거나 동일해야 하며, 선적일 이후인 경우 검역증명서에 선적 전의 검역일자가 기재되어 있거나, 수출국의 식물검역기관이나 대사관 등 국가기관이 서신을 통하여 선적 전에 검역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하여 오는 경우에는 예외 처리가 가능합니다.
▶ 식물방역법 및 시행규칙 §10에 따라 다음의 경우는 검역증명서 제출 생략이 가능합니다.
1. 식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인 경우
2. 휴대품, 우편, 탁송, 이사물품
(단, 재식용ㆍ번식용 식물은 정해진 수량 이하로서 재식용ㆍ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① 목재류 또는 죽재류를 수입하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일시 제한된 후 다시 수입되는 경우는 제외)
② 수입금지품을 시험연구용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
③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ㆍ포장을 무환으로 수입하는 경우 (재식용 식물이 아닌 것만 해당)
④ 세관이 공매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⑤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고열건조, 분쇄, 압착 또는 냉동의 방법으로 가공된 식물로서 밀폐 포장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⑥ 수출한 식물등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수입되는 경우
⑦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용 식물을 밀폐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 통관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수출 시까지 지정된 검역장소에 밀폐된 상태로 보관되는 물품
⑧ 수출국과 합의한 식물검역 증명방법에 관해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
⑨ 전쟁, 내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 수입 금지 식물은 무엇인가요? ”
▶ 수입 금지 식물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입 금지식물 및 긴급 수입제한식물, 규체병해충의 기주식물, 잡초 등은 수입이 금지(제한) 됩니다.
*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 수입식물 검역정보
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new_page/2_import_ready/plant_no_imp.jsp
수입금지식물 - 수입준비 - 수입식물 검역정보 - 식물검역-농림축산검역본부
www.qia.go.kr
▶ 수입 가능 식물
긴급수입제한 조치 및 식물분류학 체계 변경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며,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본부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수출국에서 발행하는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시 수입 가능
- 수입가능한 식물이더라도 검역 시점에서 금지품(잡초종자, 열매, 흙 등) 검출 시 폐기조치
- 현장 또는 실험실정밀검역 결과 검역병해충 발견 시 소독 또는 폐기조치
*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 수입식물 검역정보
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new_page/2_import_ready/plant_imprt_posbl_plant.jsp
수입가능식물 - 수입준비 - 수입식물 검역정보 - 식물검역-농림축산검역본부
www.qia.go.kr
※ 수입식물검역 절차
2025.03.12 - [검역실무, 질의응답] - 수입식물 검역은 어떻게 하나요? (수입식물 검역절차)
수입식물 검역은 어떻게 하나요? (수입식물 검역절차)
※ 이전 관련 글 - 수입식물검역2025.03.12 - [검역실무, 질의응답] - 식물 검역이 무엇인가요? (식물방역법) 식물 검역이 무엇인가요? (식물방역법)“ 수입식물검역이 무엇인가요?” 식물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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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무역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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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체크 (식품무역 Q&A) : 네이버 카페
식품 무역에 대해 궁금한 부분을 도와드리고, 사례들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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